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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admin="http://webns.net/mvcb/"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channel><title>faq</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link><description>www.miraesoftware.com(faq)</description><dc:language>ko</dc:language><image><title>faq 게시판</title><url>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mg/logo/logo3.gif</url><width>230</width><height>100</height><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link></image><item><title>2007 연말정산 변경 내역</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20</link><description>안녕하세요 미래소프트웨어 컨설팅사업본부 입니다.

2007년 연말정산의 

 - 공제 종류 및 금액
 - 2007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

 에 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본사 Netra21 인사급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업체 및 기타 관련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02-598-1090 컨설팅사업본부</description><dc:date>Wed, 05 Dec 2007 17:29:52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부가세 변경 내용 (2007년 2기예정)</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19</link><description>ㅁ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중과 

ㅇ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2)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시에는 40%를 부과 (종전에는 일률적 10%) 

  (국세기본법 §47의3, 47의4) 

- 기한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시에는 40%를 부과 (종전에는 
일률적 10%)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은폐 

  ㉥ 기타 국세포탈,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ㅁ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 상향 조정 (부가가치세법 §22 ③) 

ㅇ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종전에는 1%) 

ㅇ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ㅁ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 확대 및 미제출 가산세 신설 

ㅇ 6종에서 15종으로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시행령 §67의2) 

* 기존(6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 추가(9종) :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심판변론인, 손해사정인, 기술지도사 

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부가가치세법 §22)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ㅁ 부동산관리업자의 건물관리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5①) 

ㅇ 부동산관리업(주거용 건물관리 제외) 영위 사업자는 건물관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ㅁ 탈세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4) 

ㅇ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탈세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 

-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ㅁ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가세법 시행규칙 §19①) 

ㅇ 음식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 

- 종전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5/105 → 6/106 

ㅁ 면세용 자산 과세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17⑥) 

ㅇ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신설) 

ㅁ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고 간소화 (서식 개선) 

ㅇ“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서식을 개정하여 거래건별 명세 작성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처별 합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선



기타 파일 변경 (업데이트) 문의는 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dc:date>Thu, 18 Oct 2007 10:34:16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급여]건강보험료차액분 입력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안내</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17</link><description>&lt;table width=550 height=10 valign=top&gt;&lt;tr&gt;&lt;td style="font-size:12px"&gt;
안녕하세요 미래소프트웨어 컨설팅사업본부 입니다.&lt;br&gt;
&lt;br&gt;
건강보험료 차액분 등록시 사용자 부담금(기타비과세 부분)에 대해 별도의 입력없이 소급이월부분&lt;br&gt;으로 자동 마감처리 되도록 프로그램이 변경 적용 되었습니다.&lt;br&gt;
&lt;br&gt;
본사 Netra21 인사급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업체 및 기타 관련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lt;br&gt;
&lt;br&gt;
대표번호 02-598-1090 컨설팅사업본부 &lt;/td&gt;&lt;/tr&gt;&lt;/table&gt;
</description><dc:date>Tue, 03 Apr 2007 15:15:04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16</link><description>Q. Netra21 프로그램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A. 당사 프로그램에서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귀사의 로그인ID를 관리하시는분께 로그인ID 삭제 후 재 생성 또는 변경 요청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여 사용하세요...

처리방법... 관리자 ID 로그인 후 [SYSTEM/사용자관리]에서 사용자ID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dc:date>Thu, 15 Mar 2007 15:14:22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회계]원장과 명세서의 데이터가 틀려요...</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15</link><description>Q. Netra21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에서 인명계정별원장과 인명계정명세서의 잔액이 틀리게 
나오는 것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A. 인명계정별원장은 회계전표를 집계하여 처리하고, 인명계정명세서는 별도의 집계파일을 사용합니다. 
입력완료된 기존전표를 수정, 삭제할 경우 집계파일에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리방법은... [재무회계/결산ㆍ재무제표/전표재처리]에서 '사업장', '년월'조건을 입력 후 
'전표재처리'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레포트를 다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참조. Netra21 System에서 집계파일이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램 처리시 당월, 또는 당일의 명세서를 
조회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전표(ex. 2~3년 전 Data)를 다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Netra21 System
에서는 월별, 년별 집계를 별도로 저장하여 시스템 성능을 향상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description><dc:date>Thu, 15 Mar 2007 15:13:23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2007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 변경사항입니다</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14</link><description>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amp;#9702; 이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는 2007.1.1일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7년 1월분 또는 2월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초과 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향후 원천징수시 가감하여 조정하거나, 연말정산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amp;#9702;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만 제외한 급여액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금액 전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amp;#9702;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로 계산한
것으로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공제 등의 추가인원은 공제대상 가족수 계산시 추가로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amp;#9702; 부양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간이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수가 10인인 경우의 간이세액-공제대상 가족수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11인을
초과하는 가족수
&amp;#9702;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은 월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계산한 세액입니다.
따라서 매월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앞의 6가지 공제 외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매월 공제가능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amp;#9702;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변경내용 및 상여금 원천징수요령 및 조견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수정분에 대한 문의는 본사 또는 각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dc:date>Wed, 07 Mar 2007 15:10:39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2월말까지 제출해야되는 지급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13</link><description>지급조서는 법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회사가 1년간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올해 2월
28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2개월)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1, 지급조서 제출대상소득 
1) 법인 등에 지급한 이자소득 등

① 법인의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금의 분배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에 지급한 이자·배당·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은 2005년 귀속분까지는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으나, 
2006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인적용역소득 및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지급조서 제출배제소득

①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소득은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소득, 면세소득, 분리과세(또는 비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제외 소득(소액부징수·소액수입 등) 등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② 외국법인 등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도 지급조서제출대상이나 원천적으로 조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소득,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1천원 미만의 원천징수소득, 경마·복권 등 사행성 소득(우발적),
잔액 30만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거래없는 계좌의 이자·배당소득, 계좌별 1년가 발생소득이 3만원 
미만인 소득, 비거주자의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제출특례 규정을 두어 제출의무가
배제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3.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및 제출의무자

1) 지급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

지급조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말까지 연 1회만 제출하면 된다.

갑종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고, 퇴직소득·퇴직금
등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06년부터 계액종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세 결정에 있어 소득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징수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지급조서의 제출연장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함이 원칙이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조서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

3)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는 내국인·납세의무 있는 법인에게 제출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며, 소득지급자라면 사업영위에 상관없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각종 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조서제출대상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국내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관련지급조서를 그 제출기한내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4.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2%) 부과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기한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하여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미제출 지급금액,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 
및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5.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지급조서 간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64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상대방의 재화·용역제공에 대해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거래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등을 갖고 오게 되며 대금과 교환하면서 거래가 종결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매입 관련정보는 합계표에 의거 국세청에 제출·집계되어 각 거래상대방의 
수입·외형소득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가 제출된
경우는 지급조서로 보아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의 과세절차 부담을 줄이고 있다. 

6.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1) 제출대상자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의 지급조서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amp;#8729;전산매체 제출대상자 기준&amp;#8729;

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초과인자

②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이상인 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⑤ 법인

⑥ 복식부기의무자(개인) 

2) 제출대상자료

① 갑근근로소득 지급조서

② 을종근로소득 지급조서

③ 퇴직소득 지급조서-1

④ 퇴직소득 지급조서-2 

⑤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조서

⑥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

⑦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조서

⑧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지급조서 

⑨ 연금소득 지급조서 (신설)

⑩ 이자·배당 지급조서

⑪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

※ 근로소득 부표 -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사업소득(연말정산)부표 - 기부금명세서

3) 제출제외 대상자료(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③ 매건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소득세법 제 84조)

④ 소득세 소액부징수, 다만 갑근세 및 이자소득제외(소득세법 제 86조)

4) 제출기한

전산·수동 구분 없이 연 1회 제출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지급조서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해야 한다.

5)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① 제출된 지급조서의 수록방법 등 제출요령이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과 다른 경우

② 전산매체제출자는 반드시 제출자료를 국세청에서 개발·보급하는 “TODB”를 사용하여 
적합성검사를 한 후 “적합”으로 판정되는 “적합성 검사결과통지서”를 출력하여 실자료 제출시 
공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지급조서 제출자) 또는 일괄 대리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리 또는 총무부서 등에서는 전산자료 수록 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변경사항이 차질없이 제출자료에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전산매체는 서식자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7년간 보관후 폐기처분한다. 따라서 제출한
지급조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Back-up 매체를 작성·보관하여 추후 오류정정요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지급조세제출관련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제출의무자
지급조서제출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등)

제출대상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근로소득(일용근로자소득은 제외)·퇴직소득·연금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근로·퇴직소득은 제외)·기타소득·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 등

제출방법
○원칙：전산매체

- 자체 「지급조서변환 프로그램」이용·전송하거나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 지급조서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 전송함.

○예외：문서제출

-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조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자

제출대상면제
○소득·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조특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법 §14③(3)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금융실명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과세최저한이나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소득(갑종근로소득 제외)

○소액거래 등

○법인법상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이나 연지급수입이자(법인령 72⑤)

제출기한
○계속사업자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일(1년치를 올해 2월말까지)

○휴업·폐업자 - 다음다음달 말일

가 산 세
미제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세 제출 안내]

→ 2006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대상]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출내역]

&amp;#56192;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제출시기]

&amp;#983787;'06년 4분기(10~12월분)지급분은 '0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0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ㅇ1~3월분(4월), 4~6월분(7월), 7~9월분(10월), 10~12월분(2008년 2월)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amp;#56192;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

ㅇ이용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록→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

▣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ㅇ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amp;#983787;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ㅇ상시근로자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급 80,000원 
이하 및 소액부징수
(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 107,75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amp;#985172;근로자급여카드&amp;#985173;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ㅇ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수동 서면제출

&amp;#985172;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amp;#985173;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 2007년 귀속분(2007년 4월제출)부터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지급조서)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description><dc:date>Thu, 22 Feb 2007 14:58:12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건강보험료 등 회사부담금 비과세 표기</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12</link><description>Q.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회사부담금은 비과세항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내역을 소득에도 넣지 않고 비과세내역에도 넣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는 비과세항목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기재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들어서요. 비과세항목이니까 소득에도 안 넣고
비과세항목에 기재 안 해도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을 듯 한데요. 인건비성격도 아니고. 비과세항목에 항목
누락되었다고 세금 과징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만약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고용보험에 대한
회사부담은 실업급여부분만 표시하면 되나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고 
나머지 직업훈련이나 고용안정에 관해서는 회사지원이라 회사부담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총인건비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별 보험료를 산출하기 어려운데요. 

A.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세법개정으로 삭제한 것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지급조서 제출 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32.2006.09.22 
</description><dc:date>Mon, 12 Feb 2007 14:57:20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신규모듈의 추가 / 기존 모듈의 기능 향상</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11</link><description>Q. 케이블 TV 사업을 영위하는 xxx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근에 고속인터넷사업을 시작하면서 
Netra21에서 기존에 제공하는 재무제표와 프로젝트관리툴이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별 재무제표와 각 프로젝트에 대한 공통수익/비용의 배부는 가능합니까?


A. 현재 Netra21 기본 패키지에서의 프로젝트 관리는 직접적인 수익과 비용에 관하여만 가능하며 
프로젝트별 재무제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Netra21의 회계모듈의 확장판에서는 언급하신 
프로젝트별 재무제표와 공통수익과 비용의 배부가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Netra21의 경우 현상유지(패키지 본체의 기능 유지 뿐만 아니라 관련법률개정 등에 의한 테이블 
업데이트 포함)의 경우는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위의 경우와 같은 대폭적인 기능향상 또는 기능추가의
경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dc:date>Mon, 04 Oct 2004 14:56:10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BOM전개량과 실투입량</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10</link><description>Q. Netra21 사용 중 PO에 관한 질문입니다. 팀장의 지시에 의하며 공정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체 품목의 경우에 사전에 BOM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resister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어서, 그것의 구매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공정 작업 직전에 소량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받은 공정 작업에 대하여 투입수량을 
변경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Netra21에서 투입품목에 관한 조정은 공정작업관리 폼 상에서 가능합니다.
공정작업관리의 우측 하단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공정처리가능품목(생산지시는 되었지만 공정작업은
실행하지 않은 것들)에 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툴바의 투입품목 버튼을 클릭하면 
우하단윈도우에는 투입품목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며, BOM전개량과 실투입량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실투입량은 BOM전개량과 동일하지만 변경 가능하며, 자재불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때 변경한 자재의 실투입량이 자재창고에서 감소합니다. 
또한, BOM과 무관한 다른 품목의 추가도 가능하며, 이 때에도 역시 실투입량만큼 자재 수량이 감소합니다.

</description><dc:date>Mon, 04 Oct 2004 14:37:33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영업모듈에서 거래처/품목별 부가세 포함/별도의 지정</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9</link><description>Q. Netra21을 2년 정도 사용한 ㈜XXX의 영업관리담당 실무자입니다. 최초 ERP 셋팅 시에 
부가세포함/별도 여부를 품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지금까지 사용 중입니다. 
최근 모기업의 다각화전략에 따라서 신규품목수가 기존품목수를 초과하였고,  새로운 품목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존품목들 중 상당수는 생산을 곧 중단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2년여의 기간  동안 산업의 특성도 크게 변화하여 부가세포함/별도의 기준은 품목이 아닌 
매출처로 변경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A. Netra21에서 부가세포함/별도 여부는 품목 또는 거래처를 기준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먼저 System-환경설정-영업관리에서 부가세포함/별도 여부를 
거래처기준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정보-영업정보에서 각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세처리를 
포함 또는 별도로 지정하십시요.</description><dc:date>Mon, 04 Oct 2004 14:36:00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구매모듈에서 고정적인 단가의 연결 처리</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8</link><description>Q. 발주와 입고를 담당하는 구매담당자입니다. Netra21의 발주관리, 가입고관리, 그리고 
확정입고관리에서 개별품목에 관하여 매번 단가를 입력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거의 모든 
거래처와 장기간 계약된 금액에 의하여 거래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고정된 단가를 저장해두고 해당품목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저장된 단가와 연결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A. 언급하신 단가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해당 거래처들을 기준정보-
거래처정보의 구매정보에서 단가구분을 기준단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들을 기준정보의 
품목정보에서 구매기준단가란에 고정된 금액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description><dc:date>Mon, 04 Oct 2004 14:34:46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급여의 소급인상에 관한 처리</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7</link><description>Q. 신제품의 매출 증대에 힘입어서 급여가 소급인상 되었습니다. Netra21에서 소급인상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A. Netra21에는 소급인상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Netra21의 기본적인 급여처리를 응용하여서 소급인상에 대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상을 소급할 대상이 9월 1차라면, 우선 9월 9차를 생성하고 
인상하였어야 할 급여를 9월 9차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9월 9차와 9월 1차의 차액을 9월 2차로 지급하시고 9월 9차는 삭제합니다. 
</description><dc:date>Mon, 04 Oct 2004 14:32:54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결재란의 변경</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5</link><description>Q. 조직의 위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결재란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A. 결재란에 관한 설정은 System 모듈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description><dc:date>Mon, 04 Oct 2004 14:16:22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item><title>사용자 ID 및 권한</title><link>http://www.miraesoftware.com/fsboard/index.asp?id=faq&amp;mode=view&amp;idx=4</link><description>Q. 현재 Netra21을 실행하면 재무회계, 기준정보, System 모듈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전표승인시에 
확인여부 윈도우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셋팅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System의 하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ystem 모듈을 선택하면 하부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A. 사용자권한의 문제입니다. 회사 내부의 Netra21 책임자에게 해당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description><dc:date>Mon, 04 Oct 2004 14:13:54 +0900</dc:date><dc:subject></dc:subject><author>운영자</author><category></category></item></channel></rss>
